2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신청에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설레었어요. 더구나 초등학교 6학년들은 마지막 친구들과의 여행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무한연기 통지가 왔어요. 신청서 낸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네. 노란 버스! 한 반의 인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를 전세해서 가고는 했죠. 여태 그래왔구요.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기존과 달리 노란 버스로 움직이라뇨. 지난해 10월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해석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의 경우에도 통학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만 13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