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이상 사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 갈 수 있으려나...

혜이랑 2023. 9. 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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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신청에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설레었어요.

더구나 초등학교 6학년들은 마지막 친구들과의 여행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무한연기 통지가 왔어요.

신청서 낸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네. 노란 버스!

한 반의 인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를 전세해서 가고는 했죠. 여태 그래왔구요.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기존과 달리 노란 버스로 움직이라뇨.

 

 

 

 

 

지난해 10월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해석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의 경우에도 통학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만 13 미만 어린이를 태울 때 신고한 통학버스로만 운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와 창문, 하차 확인장치가 있는 버스고 반드시 차량외부는 노랗게 칠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버스라 하면 흔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그리고 학원버스들이에요. 

학교에서 이동시에는 차량을 전세내서 가고는 했는데, 뭐 물론 안전을 위해 그렇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유치원 어린이집처럼 매일 등하원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는 현장학습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진: Unsplash 의 CHUTTERSNAP

 

2학기에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 버스 예약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그것마저 어렵게 됐으니

어느 학교가 과태료 물으면서까지 강행할 것이며 버스들도 또한 계약 취소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위약금은 고스란히 학교 책임으로 돌아갈 것인데...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정부라지만 이 정도의 감각도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진: Unsplash 의 note thanun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실정에 맞게 들어줘야 하며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지...

지금은... 참담하기만 하네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말로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할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요?